국토교통부 주관 화물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14년 5월 28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공포
- 운송사업자의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내용규정
-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규정
- 국제물류주선사(포워딩)는 운송주선사에게 화물 운송위탁 금지 됨
- 운송가맹사업자는 국제물류주선사, 실화주, 운송주선사, 운송사업자 등
모두로부터 운송물량
수탁이 가능하고 이들로부터 수탁 받은 운송물량을
운송가맹점 및 운송가맹차량에게 운송위탁이
가능하고, 이 경우 운송
가맹점은 다시 자차에게 배차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