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정보
  • 이용약관

회원정보Member

대표번호 : 
055-544-7061
팩스번호 : 
055-544-7063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맥스물류(이하 "갑"이라 한다)와 운송가맹점 희망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가맹계약에 관한 사항과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 및 화물정보망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이며 "갑"을 지칭한다.
  • 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이라 함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 ․ 상표 등을 포함한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동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 "을"을 지칭한다.
  • 3. 화물정보망이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관련된 화물정보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적용)

  • ① 이 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 ② 이 계약이 관련 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상법 및 그 하위법령, 그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 (권리의 부여)

"갑"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을"에게 부여한다.

  • 1. 상호, 상표 등의 사용권
  • 2. 가맹사업과 관련한 등기, 등록된 권리
  • 3. 각종 기기를 대여 받을 권리
  • 4. 기술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 5. 기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5조 ("을"의 의무)

  • ①"을"은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을"은 "갑"의 허락 없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 ③"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영업지역)

"을"의 영업지역은 "갑"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국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은 20 년 월 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 년)로 한다.
  • ②"갑" 또는 "을"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계약종료의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이나 "을"에 천재지변, 파산, 화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 ① 본 계약의 가입비는 없다.
  • ② 본 계약의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은 없다.

제9조 (정기납입경비)

"을"은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등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기 납입하는 경비는 없다.

제10조 (교육 및 훈련)

  • ①"을"은 "갑"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교육은 정기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정기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을"에게 서면 또는 화물정보망(공지사항)으로 통지한다.
  • ④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주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화물정보망(공지사항)으로 통지한다.
  • ⑤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 ⑥"을"은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갑"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지도 및 감독, 시정권)

  • ①"갑"은 "을"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을"이 요청하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 ②"을"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갑"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갑"은 "을"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비의 관리 등)

  • ①"갑"은 "을"이 요청이 있는 경우 설비, 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 ②"을"은 대여 받은 설비,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매매, 담보제공 또는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3조 (영업양도)

  • ①"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본 가맹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양수인은 "을"의 "갑"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가입비는 면제된다.

제14조 (영업의 상속)

  • ①"을"의 상속인은 "을"의 본 가맹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
  • ② 상속인이 본 가맹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할 경우에는 "갑"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화물운송위탁의 중지)

"갑"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화물운송위탁을 중지할 수 있다.

  • 1."을"이 1개월에 3회 이상 화물의 수탁, 인도시기를 위배하는 경우
  • 2."을"이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권리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을"이 파산하는 경우
  • 4."을"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 5. 천재지변의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지)

  • ①"갑"은 "을"에게 제15조 1호에서 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을"은 "갑"이 약정한 권리의 부여,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갑" 또는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 3.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 4.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5."을"이 계약당시부터 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7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을"은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18조 (운송의 위탁)

  • ①"갑"은 "을"에게 휴대전화, 유선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화물운송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의뢰한다.
  • ②"을"은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각 출고분당 도착지를 명시 구분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송의 책임과 의무)

  • ①"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위임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서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화물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 ②"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 없이 화물 적재 운송이나 목적지의 임의 변경 입고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③"을"은 반드시 본인회사 소속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 ④"을"은 항시 차량을 정비하여 "갑"의 위임 도는 의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상차완료 시점으로부터 "갑"과 사전에 약정한 시간 내에 운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을"은 우천, 강설 등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운송에 임하여야 하며, 유개차 및 여타 시설을 준비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 수송하여야 한다. 단, 폭우 등 기상조건에 의한 운송 불가능 여부는 "갑"의 판단에 의한다.
  • ⑥"을"은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화물 인수증과 교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 (이행의무)

  • ①"을" 또는 "을"의 사용인은 운송 및 부대작업에 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의 제반지시와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 ②"을"은 매일 운송작업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 시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상호협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 연락의 결여 및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21조 (운송료)

운송료는 쌍방 합의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율과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운송료의 청구 및 지불)

  • ①"을"은 운송료를 운송완료 후 "갑"이 요구하는 청구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월말까지 세금계산서를 청구한다.
  • ②"갑"은 운송료 청구분에 대해 검토 후 쌍방 합의한 날까지 통장 또는 현금 지급한다.

제23조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을"은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의 고의, 업무상의 과실 기타 "을"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화물손상, 화재, 도난, 화물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 배상을 지체할 때에는 운송료의 지급을 "갑"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을"의 "갑"에 대한 운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보험 등의 가입)

  • ①"을"은 제2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가입증명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갑"이 고가물의 운송을 운송 의뢰하는 경우 "을"은 "갑"과 협의를 거쳐 기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권리의 양도 등)

  •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저당 또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을"이 타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을"의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박탈된다.

제26조 (화물정보망의 이용료)

본 계약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을"은 "갑"이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갑"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위탁을 받았을 시 화물정보망 이용료는 "갑"이 "을"에게 지급할 월 운송료의 1%의 금액이다. 이용료 납부방법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상계 처리한다. 단, "갑"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위탁을 받아서 화물정보망을 이용 시는 화물정보망 일반이용자의 이용료 규정에 준거하여 화물정보망 이용료를 부과한다.

제27조 (사용자 이름 및 전산망 보안)

  • ①"을"은 화물정보망 이용 시 자신의 관리, 책임 하에 고유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보유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갑"은 자료의 유출, 변조, 파괴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8조 (시스템의 정지)

  • ①"갑"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 ② 위 제1항에 의한 시스템 중단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시스템의 중단(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운송가맹점에 대한 통지)

"갑"이 "을"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갑"에게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개별통지하거나 화물정보망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 (정보보호)

  • ①"갑"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을"이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갑"은 "을"에 대한 정보 수집 시 화물정보망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수집한다.

제31조 (준거법)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할 법령은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제32조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은 "갑"의 본점 소재지로 한다.

제33조 (첨부서류)

"을"은 "갑"에게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적재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각각 사본 1매를 제출한다. "을"의 차량대수가 2대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리스트를 작성․제출한다.

제34조 (영업표지)

"을"은 아래에 나타낸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MAX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