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가맹점 계약 주요 내용

가맹점 관련 주요 내용

주요 이용약관 내용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금전읜내역,반환조건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금전의 내역, 반환조건 등 (가맹점 이용약관 제26조)
  • 가입비, 보증금 등 계약을 위한 별도 비용은 없으며, 화물정보망(전산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위탁을 받았을 시 정보이용료는 가맹점이 운송료에 1%를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인 ㈜이맥스물류에게 지급한다.
  • 수수료내역(매출대비)
    구분 지역 수수료(%) 비고
    컨테이너 근거리지역(시내) 5  
    기타지역(경인) 6  
    카고차량 전지역 10  
가맹점 역할,책임가맹점의 역할, 책임, 수입확보방안 등 (가맹점 이용약관 제5조)
  •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인 ㈜이맥스물류는 가맹점의 운송물량을 최대한의 영업망을 동원하여 확보하며, 가맹점은 운송원가 경쟁력과 책임 운송으로 상호 협력한다.
  • 가맹점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인 ㈜이맥스물류의 승인 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거래처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기간,갱신,연장계약기간,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가맹점 이용약관 제7조)
  • 계약기간은 기본2년으로 하되 상호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하며,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한다.
  • 천재지변, 파산, 화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맹점 운영권 환매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 (가맹점 이용약관 제13조, 제14조, 제25조)
  • 가맹점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인 ㈜이맥스물류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가맹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계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이맥스물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인 ㈜이맥스물류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 저당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가맹점이 타사에 합병될 경우 이 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교육.훈련의주요내용교육. 훈련의 주요내용, 시간 및 비용 등 (가맹점 이용약관 제10조)
  • 가맹점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인 ㈜이맥스물류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비용 전액은 무료임)
  • 정기교육: 1개월 전에 교육 수립하여 화물정보망(공지사항)으로 통지한다.
  • 특별교육:1주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화물정보망(공지사항)으로 통지한다.
분쟁예방 조치분쟁예방 조치 및 분쟁발생시 관련 정책 (가맹점 이용약관 제30조, 제32조)
  • 가맹점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가맹점이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은 “갑”의 본점 소재지로 한다.